깊어가는 가을, 찬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우리는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을 떠올리며 잠시 숨을 고르곤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경일들이죠. 그런데, 혹시 7월 17일, 제헌절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보셨나요?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이 날은, 현재는 아쉽게도 공휴일이 아닙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77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나온 이 말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품게 합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은 단순히 ‘쉬는 날’ 하나를 더 늘리자는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 헌법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현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2008년, 주 5일제 도입과 맞물려 공휴일이 축소되면서였습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의 국경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물론,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제헌절은 우리 기억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져 간 것도 사실입니다. 매년 7월 17일, 우리는 잠시 헌법의 가치를 떠올리고, 주권자로서의 책임을 되새기기보다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제헌절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 국민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냈는지, 그리고 민주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상기시킨 것입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단순히 하루를 쉬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헌법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주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지정 논의는, 우리 사회가 헌법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은 단순히 법률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근본적인 가치를 담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우리는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헌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헌법 교육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헌절 공휴일 지정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휴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다른 국경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헌법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헌법 정신을 실천하려는 의지입니다. 경제적 부담은 충분히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다른 국경일과의 형평성 문제 역시, 제헌절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고려하여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헌절 공휴일 지정 논의는,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주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헌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고, 더욱 발전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제헌절,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헌법 정신을 기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특별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법을 통해 꿈꾸는 미래는, 모두가 존중받고,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일 것입니다.
─ 제헌절 공휴일 지정 논의는 헌법 가치를 되새기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 헌법 정신을 기리고 국민주권을 강화하여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